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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인권경영 헌장
    • 작성일2023/06/29 15:54
    • 조회 2,204

    1. 우리는 UN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인권에 대한 국내외 기준과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.

    2. 우리는 인권존중 가치를 경영활동 전반에 실현하여 어촌∙어항∙어장분야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구축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추진한다.

    3. 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, 종교, 장애, 성별, 출생지,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
    4. 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.

    5. 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.

    6. 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.

    7. 우리는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,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교육 및 캠페인을 지원하고 협력한다.

    8. 우리는 사업활동 영위 지역에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업무를 수행한다.

    9. 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, 어촌과 어항의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노력한다.

    10. 우리는 사업활동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,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.